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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4년 일자리 은행제 참여업체 모집 공고(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지역경기 시흥시
금액금액최대 4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시흥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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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시흥시와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구직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신규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업체

- (광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

- (상기 업종 이외) 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 


☞ 구직자와 소상공인 매칭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 (업체당 최대 4,000,000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업체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

- (상기 업종 이외) 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구직자와 소상공인 매칭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4,000,000원(주 40시간 이상 근로, 6개월 고용유지 기준)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3월 4일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sida.kr) 지원사업 신청
  • 방문 및 우편(시흥시 호현로 27번길 25-1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3층)

신청 서류

① 참가신청서 ② 구인신청서 ③ 사업주 신분증 사본 ④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근로자수 확인용) 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처

시흥산업진흥원 일자리지원팀 070-4170-5177(6074)

첨부파일

  • 2024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공고문.hwp
  • 2024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공고문.pdf
공고문 보기

시흥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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