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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모집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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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4년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ㆍ외 여행사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국내·외 여행사
❍ 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외국인관광객
체류형(숙박비 지원 1박-35천원, 2박-50천원)
- 외국인 단체관광객 5인 이상 유치
- 도내 1박 이상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호텔 조식 제외)
- 도내 2박 이상
· 관광지 3개소(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2식 이상(호텔 조식 제외)
당일형(버스임차료 300천원/1대당)
- 외국인 단체관광객 10인 이상 유치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신청 방법
신청기간 : 매월 다음달 10일한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충북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신청 서류
①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1부
② 관광객 명단 또는 탑승객 리스트(항공사 발행) 1부
③ 단체관광객 숙박확인서(영수증 원본) 1부
④ 관광시설 등 방문 확인증 또는 영수증(원본) 각 1부
⑤ 무료 관광지 확인서 1부 ※ 관광지 단체 사진으로 대체 가능
⑥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사본 1부
⑦ 당일형 버스 이용 관광객의 경우 아래 증빙자료 제출
⦁버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관광버스 계약서 사본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서 사본 각 1부
⦁회사 보유 차량 이용 시 해당 차량 등록증 및 공제보험 확인서 제출
⑧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1부(해외여행사는 계좌 내역 1부)
문의처
충청북도 관광과(043-220-3975) / 충북관광재단 (043-224-2821)
첨부파일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문(안).hwp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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