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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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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4년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ㆍ외 여행사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국내·외 여행사 

 ❍ 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외국인관광객 

체류형(숙박비 지원 1박-35천원, 2박-50천원)

- 외국인 단체관광객 5인 이상 유치

- 도내 1박 이상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호텔 조식 제외)

- 도내 2박 이상 

 · 관광지 3개소(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2식 이상(호텔 조식 제외) 

당일형(버스임차료 300천원/1대당)

- 외국인 단체관광객 10인 이상 유치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신청 방법

신청기간 : 매월 다음달 10일한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충북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신청 서류

①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1부 ② 관광객 명단 또는 탑승객 리스트(항공사 발행) 1부 ③ 단체관광객 숙박확인서(영수증 원본) 1부 ④ 관광시설 등 방문 확인증 또는 영수증(원본) 각 1부 ⑤ 무료 관광지 확인서 1부 ※ 관광지 단체 사진으로 대체 가능 ⑥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사본 1부 ⑦ 당일형 버스 이용 관광객의 경우 아래 증빙자료 제출 ⦁버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관광버스 계약서 사본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서 사본 각 1부 ⦁회사 보유 차량 이용 시 해당 차량 등록증 및 공제보험 확인서 제출 ⑧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1부(해외여행사는 계좌 내역 1부)

문의처

충청북도 관광과(043-220-3975) / 충북관광재단 (043-224-2821)

첨부파일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문(안).hwp
공고문 보기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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