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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 농촌여행상품 개발ㆍ운영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3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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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여행사 대상 외국인 전용 농촌여행상품 개발ㆍ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종합여행업 등록업체


☞ 운영비의 50%~70%, 홍보비의 50% 지원

- 농촌관광지 내 체험ㆍ식사ㆍ숙박비, 교통비(농촌관광지 방문일자의 버스임차료), 홍보물 제작비 등

지원분야 및 대상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종합여행업 등록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운영비 : 농촌관광지 내 체험·식사·숙박비, 교통비(농촌관광지 방문일자의 버스임차료) 등

  • 항목별 최대 3만원/인(숙박비는 5만원/인)
  • 교통비 최대 40만원/일

- 홍보비 : 홍보물(전단지, 포스터, 리플릿, 홍보영상., 현수막 등) 제작비

  • 업체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4. 2. 28. ~ 12. 6.(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및 우편

  • 메일 : welchontour@ekr.or.kr ※ 접수 이후 유선확인 필수
  • 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4층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부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부(031-8084-9581)

첨부파일

  • 붙임3)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융복합사업장 리스트(2024).xlsx
  • 붙임2) 2024년 외국인 농촌여행상품 개발운영 지원사업_신청서류 및 정산서류 양식(2024).hwp
  • 붙임1) 2024년 외국인 농촌여행상품 개발운영 지원사업_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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