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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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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지원 및 조건 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4. 1. 11. ~ 예산소진 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신청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첨부파일
- 2024년_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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