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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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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 절차 및 지정대상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ㆍ외 각종 경기에 사용 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를 생산하는 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자격, 지정업체 및 품목 홍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가. 국내․외 각종 경기에 사용 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를 생산하는 업체
※ 지정대상 생산품목은 하단 6번 참고
나. 국가품질보증을 획득한 체육용구 생산업체
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 기업체 중 체육용구 생산업체
라. 기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마. 신청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바.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제품 생산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가.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자격
다. 지정업체 및 품목 홍보 가능
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
신청 방법
신청 서류
①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서 1부
② 신청품목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1부
기타 해당 품목의 품질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품 홍보 자료(리플렛 등)가 있는 경우 파일로 제출
④ 신청업체의 사전자체평가 자료 1부
※ ①, ④ 번은 문화체육관광부(또는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양식 사용
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1부 필수(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능)
※외주생산일 경우 외주업체 공장등록증 및 외주생산계약서 제출
⑦ 4대보험 완납 증명서, 세급 완납 확인서
※제출서류가 많을 경우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갱신 신청 서류도 신규 신청 서류와 동일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담당자 031-284-9566 , jrkim@kspo.or.kr
첨부파일
- (붙임)+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신청+양식.zip
- 2024년도+상반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신청+공고.hwp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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