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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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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예비)사회적경제기업ㆍ소셜벤처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 소셜벤처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에 따른 서울 소재기업*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지원 및 조건 내용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3. 14.(목) ~ 자금소진 시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서울보증재단 모바일앱

- 방문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ㆍ홈페이지 '지점방문 예약' (사전예약제)

신청 서류

문의처 문의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첨부파일

  • 공고문-797_최종.pdf
공고문 보기

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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