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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30만원
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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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세부 지원자격은 공고문 참조(2~3p)
☞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공고문 6~9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pdf
- 24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hwp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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