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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4년 수출기업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최대 7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수출
접수기간 ~ 상시 접수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시흥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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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시흥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이 수출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2024년 시흥시 수출기업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흥시 소재 본사(지사) 또는 공장 등록 기업


☞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및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단체)] : 기업당 최대 USD200 내외 지원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개별)] : 기업당 최대 700천원 내외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기업당 최대 700천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시흥시 소재 본사(지사) 또는 공장 등록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단체보험)] 가입비 지원

   - 기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에 단체보험 개념을 도입, 시흥산업진흥원이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은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 수령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개별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개별보험)) :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 선적이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보험료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sida.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ksure.or.kr/info/index.do → 신청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업체 법인통장사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시흥기업거래장터 가입신청서

문의처

시흥산업진흥원 수출입지원실 070-8879-1169, hsy@sida.kr

첨부파일

  • 2024년 시흥시 수출기업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시흥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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