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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모집 공고
지역경기
금액최대 6,000만원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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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 회원관리, 회계관리, 판매관리, 창고ㆍ재고 관리 등 협동조합 운영의 스마트화를 위한 ERP, 모바일 앱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5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지원 및 조건 내용
회원관리, 회계관리, 판매관리, 창고ㆍ재고 관리 등 협동조합 운영의 스마트화를 위한 ERP, 모바일 앱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03. 19 ~ 04. 01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yoya331@kbiz.or.kr)
신청 서류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ㅇ 사업계획서(서식2-1) ※ 코디네이터 지원신청은 (서식2-2) 활용
ㅇ 협동조합소개서(서식3)
ㅇ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8-1)
ㅇ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8-2)
ㅇ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 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서식9)
ㅇ 2023년 실적 및 2024년 협동조합 활동계획(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서식)
ㅇ 가점 분야 중 산재예방 노력 및 안전관리 개선 증빙자료
(예시, 회원사 대상 교육 증빙서류, 안전관리자 채용 등 개선사항 증빙서류 등)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4-4832)
첨부파일
- 공고 제2024-1호(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pdf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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