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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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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 정책자금별 신청대상 확인 必, 공고문 14~15p 참조


☞ 총 지원규모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이내 지원

- 자금분야 : 혁신창업 사업화, 신시장진출 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밸류체인 안정화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총 지원규모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이내 지원

- 자금분야 : 혁신창업 사업화, 신시장진출 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밸류체인 안정화

신청 방법

(신청기간) ’24.1.8.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신청 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첨부파일

  •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참고자료)(1차).pdf
  • ★_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제2024-197호).pdf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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