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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서울] 2024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지역서울
금액최대 3억원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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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0% (서울시 부담)
-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 3. 25. ~ 4. 5.(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신청 서류
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장개요(사업주체, 사업장 부지면적 등) ․ 주요시설․장비 현황
․ 2023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원료) 구입 실적 및 근거서류
․ 2023년 재생제품 생산실적
․ 육성지원금 사용계획 및 기대효과
․ 공정흐름도
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1부
- 관할세무서 발행 및 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3)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세금계산서, 계량증명원 등)
4)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1부
5)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해당시 지정서 사본 1부
문의처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2133-3692, hays23@seoul.go.kr
첨부파일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hwp
- 2024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pdf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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