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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4년 우수 정보보호기술(제품ㆍ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8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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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에 의거 정보보호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7년 이하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제로드러스트, AI, 클라우드, 지능형 CCTV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ㆍ개량한 물리보안, 정보보안 등의 정보보호 기술ㆍ제품ㆍ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정보보호기술 2년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 지정서, 지정마크, 지정현판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공모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정보보호 기술ㆍ기업 설명회, 구매상담회 참가 연계 등 홍보 지원

-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수요연계형 판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창업 7년 이하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제로드러스트, AI, 클라우드, 지능형 CCTV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개량한 물리보안, 정보보안 등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이하“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 지정서, 지정마크, 지정현판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공모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정보보호 기술‧기업 설명회, 구매상담회 참가 연계 등 홍보 지원

 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수요연계형 판로 지원

※ 지원사업 가점 부여, 설명회, 공공 판로개척 지원 등의 지정 혜택은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요일) ~ 2024년 4월 24일(수요일)

신청방법 : 이메일(woosu2024@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신청 서류

• 우수 정보보호기술(기술‧제품‧서비스) 별 지정 신청서 1부 - 신청 공문 1부 - 지정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신청인 본사 사업자등록증 1부 - 벤처기업확인서 1부 - 신청 기술‧제품‧서비스 대상 매출 증빙자료 1부(해당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내) - 최근 3년(2021년~2023년) 재무제표 각 1부 • 우수 정보보호기술(기술‧제품‧서비스) 발표자료 1부 추가서류 • 신기술(NET), GS 인증, 신속확인서 등 성능평가 결과 및 그밖에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평가‧검사‧인증 결과 증빙서류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실용신안 증빙서류(특허명세서 포함) 1부 ※ 등록특허, 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에만 제출 증빙 • 외부 지출 연구비 증빙서류 1부(원본대조필) ※ 계약서, 협약서 등 제출 증빙 • 정부부처 포상 및 시상 증빙서류(원본대조필) ※ 지정신청 기술과 관련된 경우에만 제출 증빙 • 그밖에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정책팀 제도운영 담당자 061-820-1157

첨부파일

  • (붙임) 지정신청서 및 추가증빙서류.zip
  • 2024년도 우수 정보보호기술 제품ㆍ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hwp
공고문 보기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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