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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4년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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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사업」의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순환경제 사업모델 실증화 지원사업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 주관으로 구성 시, 대기업ㆍ연구소ㆍ협회 등 참여 가능
☞ 순환경제 사업모델 실증화 지원, 순환경제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 순환경제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 설비ㆍ장비개선, 시제품 제작, 기술ㆍ제품 검증, 홍보ㆍ마케팅 (개별기업 최대 100백만원, 컨소시엄 최대 50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❶ (순환경제 사업모델 실증화 지원) 수요-공급 기업 간 순환경제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❷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 재제조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해외 폐자원 거점 구축 등 지원
❸ (순환경제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순환경제 관련 기술·제품의 판로개척, 마케팅·홍보를 위한 인증 획득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상필 사무관 (044-203-4246)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순환경제실 안재현 선임연구원 (02-2183-1524, khl123@kncpc.re.kr) , 김영춘 수석연구원 (02-2183-1573, chuny@kncpc.re.kr), 문경은 선임연구원 (02-2183-1529, kemoon83@kncpc.re.kr)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91호) 2024년도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hwp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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