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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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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化)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기업당 최대 6천만원 ~ 1억원 이내 지원

- 신규 : BM 창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핵심 솔루션 구축 등 지원 (50% 이내, 최대 6천만원)

- 고도화 : '20년~'23년 동 사업을 통해 기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 (50% 이내, 최대 1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지원 및 조건 내용

□ (신규) BM 창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핵심 솔루션 구축 등 지원 (50% 이내, 최대 6천만원)


□ (고도화) ‘20년~’23년 동 사업을 통해 기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 (50% 이내, 최대 1억원)

신청 방법

(신청·접수기간) 2024년 4월 1일(월)~4월 30일(화) 18:00까지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smb-service.kr)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공급기업 투입인력 경력증빙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53, 0566) 및 공고문 6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_중소기업_스마트서비스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pdf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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