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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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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化)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기업당 최대 6천만원 ~ 1억원 이내 지원
- 신규 : BM 창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핵심 솔루션 구축 등 지원 (50% 이내, 최대 6천만원)
- 고도화 : '20년~'23년 동 사업을 통해 기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 (50% 이내, 최대 1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지원 및 조건 내용
□ (신규) BM 창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핵심 솔루션 구축 등 지원 (50% 이내, 최대 6천만원)
□ (고도화) ‘20년~’23년 동 사업을 통해 기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 (50% 이내, 최대 1억원)
신청 방법
(신청·접수기간) 2024년 4월 1일(월)~4월 30일(화) 18:00까지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smb-service.kr)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53, 0566) 및 공고문 6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_중소기업_스마트서비스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pdf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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