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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서울] 중구 2024년 2/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 모집 공고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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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2/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 경과 업체

- 담보제공(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가능자


☞ 융자 금액 최고 1억원 (제조업체는 2억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용도의 융자

지원분야 및 대상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 업체에 한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금액 : 최고 1억원(단, 제조업체는 2억원)

- 융자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 상환기간 : 5년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 4. 8.(월) ~ 4. 17.(수) 09:00~18:00

- 신청방법(담보제공 방법에 따라 상이)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 신청원칙 / 공고문 내 참

신청 서류

[기본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일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본인소유 사업장일 경우)등기부등본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1~2023년) 1부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1부(보증서 담보 선택 업체에 한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부동산 담보 선택 업체에 한함) 1부 [추가제출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대표자 또는 직원) → 중구민인 경우(직원은 재직증명서 추가 첨부) - 세목별 과제증명서(신청일로부터 1년) → 구세(재산세, 등록면허세) 납부기업에 한함 -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등 직원 채용증빙서류 → 3년이내 직원 채용실적이 있는 업체 - 산업재산권 또는 기술자격증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 보유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및 여성기업 확인서(중소부장관 발행) → 보유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직원접수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족포함 제3자 접수시)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 (02-3396-5593)

첨부파일

  • 붙임+2.+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서약서+등.hwp
  • 붙임+1.+2024년+2분기+융자지원+안내문+지원제외업종.hwp
  • (공고문)2024년+2분기+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계획.pdf
공고문 보기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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