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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남] 2024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지역충남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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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4년 제1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남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 및 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경제기금 대출 융자 및 이차보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홍보 및 유통 판로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5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①조직형태, ②사회적 목적 실현, ③영업활동 수행, ④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⑤노동관계법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교육이수 여부
지원 및 조건 내용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대출 융자 및 이자보전
-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 및 유통 판로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4. 22.(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웹주소 : 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신청 서류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별지 서식]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 목적 실현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
-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 기업만, 일자리제공형은 필수)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기업만)
-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서식]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서식]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이유정 주무 041-635-3324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1-406-8134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 문의처 공고문 5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공고).hwp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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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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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