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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4년 2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특허청
접수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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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2차)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ㆍ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모방 대응 등

- 권리보호 : 일반제조 분야 IP, 콘텐츠 분야 IP 보호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모방 대응 등

- 권리보호 : 일반제조 분야 IP, 콘텐츠 분야 IP 보호 등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4. 4. 1.(월) ~ 4. 26.(금) 23:55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신청 서류

[신청기업]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2]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참조 *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참조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5.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수행기관] 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3] 참조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3] 참조 3. 산출내역서 4. 사업수행 제안서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02-2183-5896, 5895, 5893, 5898) 및 공고문 12p 참조

첨부파일

  • 붙임자료+모음.zip
  • [공고문]+2024년+K-브랜드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2차+공고.hwp
공고문 보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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