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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4년 2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기술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특허청
접수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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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2차)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ㆍ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모방 대응 등
- 권리보호 : 일반제조 분야 IP, 콘텐츠 분야 IP 보호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모방 대응 등
- 권리보호 : 일반제조 분야 IP, 콘텐츠 분야 IP 보호 등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4. 4. 1.(월) ~ 4. 26.(금) 23:55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신청 서류
[신청기업]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2]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참조
*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참조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5.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수행기관]
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3] 참조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3] 참조
3. 산출내역서
4. 사업수행 제안서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02-2183-5896, 5895, 5893, 5898) 및 공고문 12p 참조
첨부파일
- 붙임자료+모음.zip
- [공고문]+2024년+K-브랜드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2차+공고.hwp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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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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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2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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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수정 공고
신청기간
분기별 상이
금액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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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풀필먼트 연계마케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
신청기간
2024-03-25 ~ 2024-08-31
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