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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북] 2024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통합 공고

지역지역충북
금액금액최대 5,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3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충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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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충북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 주력산업분야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및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 등 별첨 참고


☞ 기업당 최대 총 50,000천원 규모 안에서 프로그램 지원 

- 기술혁신형ㆍ시장촉진형, 기술 및 시장 선도 지원, 맞춤형 기업 지원, 기술ㆍ미래협력형, 글로벌우수제품 및 현지화 지원 등

지원분야 및 대상

충북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력산업분야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및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 등 별첨 참고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당 최대 총 50,000천원 규모 안에서 프로그램 지원 

- 기술혁신형ㆍ시장촉진형, 기술 및 시장 선도 지원, 맞춤형 기업 지원, 기술ㆍ미래협력형, 글로벌우수제품 및 현지화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04. 09 ~ 04. 30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 접수처 : (281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76 본부관 2층

신청 서류

• 지원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지원프로그램별 개별 양식) •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기업지원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각 사본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2021년~20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일반 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공급기관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공급기관 회사소개서 등 • 우대 가점사항 제출서류 - 최근 3년이내 지역특화 R&D 종료기업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잠재기업 지원사업] 기술혁신형 프로그램 신청 기업 - 기술이전계약서(기술이전 완료한 기업의 경우) - 기술중개확인서, 기술이전의향서 • [충북형K-수출기업지원사업] ‘22~’23년 수출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분

문의처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43-270-2234, 2233, 2273, 2216, 2276 / 지원프로그램별 문의처 담당자 상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충북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첨부파일.zip
  • 2024년도 충북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통합공고.hwp
공고문 보기

충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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