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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특허청
접수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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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 3차)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ㆍ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모방 대응 등

- 권리보호 : 일반제조 분야 IP, 콘텐츠 분야 IP 보호 등

지원분야 및 대상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분쟁대응 유형

개별

상표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공동

상표무단선점 대응

▶상표브로커 및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위조·형태 모방대응

일반형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민관 협력형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 단계별 집중 지원

1단계1(실태·증거조사)온·오프라인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2단계(대응전략실행)위조상품 피해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및 행정단속, 형사단속, 민·형사소송 제기 등 대응전략 실행


권리보호 유형

개별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콘텐츠 분야 IP 보호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05. 01 ~ 05 .27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ip-navi.or.kr/ipdrms)

신청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기업규모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수출 증빙자료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가점 관련 증빙서류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사업수행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산출내역서 사업수행 제안서 사업자등록증 3개월 이내 발급본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02-2183-5896, 5895, 5893, 5898) 및 공고문 12p 참조

첨부파일

  • 붙임 자료.zip
  • [공고문]+2024년+K-브랜드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3차+공고.pdf
공고문 보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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