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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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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 3차)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ㆍ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모방 대응 등
- 권리보호 : 일반제조 분야 IP, 콘텐츠 분야 IP 보호 등
지원분야 및 대상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분쟁대응 유형
개별
상표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공동
상표무단선점 대응
▶상표브로커 및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위조·형태 모방대응
일반형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민관 협력형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 단계별 집중 지원
1단계1(실태·증거조사)온·오프라인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2단계(대응전략실행)위조상품 피해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및 행정단속, 형사단속, 민·형사소송 제기 등 대응전략 실행
권리보호 유형
개별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콘텐츠 분야 IP 보호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05. 01 ~ 05 .27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ip-navi.or.kr/ipdrms)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02-2183-5896, 5895, 5893, 5898) 및 공고문 12p 참조
첨부파일
- 붙임 자료.zip
- [공고문]+2024년+K-브랜드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3차+공고.pdf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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