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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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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1차 237억원 105개 과제 내외 지원

-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1차 237억원 105개 과제 내외 지원

-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수출지향형(수출, 소부장), 시장확대형(후불형), 시장대응형(소부장)

- (접수창구) 범부처통합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접수기간) 2024년 5월 20일(월) ~ 6월 3일(월), 18:00까지


◦ 시장확대형(전략형-상생협력)

- (접수창구)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mtech.go.kr)

→ 과제신청

- (접수기간) 2024년 5월 13일(월) ~ 6월 5일(수), 18:00까

신청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 기준 준수확인서 투자동의서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컨소시엄 참여시 필수) 가감점 적용 증명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첨부파일

  • [붙임1-5] 신청서식 및 세부지원내용.zip
  • [공고_제2024-298호]_2024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제2차_시행계획_공고.pdf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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