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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대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시행 수정 공고(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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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로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 全 소상공인ㆍ소기업
☞ 금지에 준한 시설 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업체당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 업종 업체당 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대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ㆍ소기업(상시근로자 수 무관)
➊ ′21. 12. 18이후 집합금지 수준의 업종과 영업제한(시간) 행정명령 이행 업체
➋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 全 소상공인ㆍ소기업
영업금지에 준한 업종 (집합금지) : 200만원
ㆍ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ㆍ콜라텍 ㆍ무도장 ㆍ노래(동전)연습장 ㆍ여행업
영업(시간)제한 : 100만원
ㆍ식당카페(홀덤펍․편의점)ㆍ목욕장업ㆍ실내체육시설
ㆍ평생직업교육학원 ㆍ오락실(홀덤게임장) ㆍ영화관·공연장
ㆍ멀티방ㆍDVD방ㆍPC방ㆍ파티룸ㆍ마사지․안마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 50만원
ㆍ학원(교습소), 숙박업, 도서관, 키즈카페, 이ㆍ미용업, 스터디카페, 예식장업, 운송업 등 매출감소 업체
➌ (개 업 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2. 2. 20. 이전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발표 전날(2.20)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➍ (영업여부) ′21. 12. 18.~′22. 2. 20. 기간 중 영업 중 일 것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12.18.~2.20.) 중 사업자등록상 폐업했더라도 지원
➎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➏ (1인, 다수 사업체)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급
➐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급
지원 및 조건 내용
금지에 준한 시설 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업체당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 업종 업체당 50만원(정액제) /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기간) ′22. 3. 10. ~ 5. 20.(72일간)
신청방법)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자 출생년도 홀짝제 운영(3.10.~4.10)
➊ (온라인) 3. 10. ~ 5. 20.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sos.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 24:00까지 접수
➋ (방문접수) 3. 22. ~ 5. 20.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1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홀짝제 접수)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3. 10.(목)~4. 10.(일)
(예시) - 3월 10일 출생년도(1990년) 끝자리 숫자 짝수 : 접수가능
(예시) - 3월 11일 출생년도(1991년) 끝자리 숫자 홀수 : 접수가능
신청절차 :
➊ (간편지급 대상) 대전시 일상회복자금 및 정부지원금* 旣 지급업체 중‘위기극복 지원금’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
➋ (확인지급 대상) 간편지급 누락자
신청 서류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담당 상담전화 (042-380-7979)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첨부파일
- (0510수정공고)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시행 공고문.hwp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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