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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사업 공고(코로나19)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최대 1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다산콜센터

조회중..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경영위기업종 : 참고1)

지원요건 : 조건을 모두 충족

  •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다수 사업장 운영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5. 20(금) 10:00 ~ 6. 24(금)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 신청 시 주요사항, 접수 방법 및 절차 등 안내 동영상 참조

신청 서류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하여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공동대표 중 1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¹(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문의처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첨부파일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사업 공고문 .hwp
공고문 보기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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