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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R&D) 지원계획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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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초광역 협력산업 분야의 시ㆍ도간 비즈니스 협력모델에 기반한 제품개발 R&D, 서비스융합, 실증, 시험표준인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력시도 소재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과 민간연구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의 컨소시엄
☞ 과제당 연 8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거점 및 연계산업단지입주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 연구개발기관 소재지역 외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대상 : 협력시도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주관하는 초광역 협력 컨소시엄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협력시도 소재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공장①, 연구소②)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①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②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을 갖춘 지역별 기업 필수), 협·단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2]의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규모: 2.4억원 (국비 1.68억, 지방비 0.72억)
지원기간: 최대 7개월 이내
지원내용: 산단대개조 대상지역별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 유도를 위한
TRL6단계 이상 R&D 과제지원
추진방식 : 산-산 컨소시엄
기술료 : 징수 (경상기술료)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문의처
첨부파일
- 2022년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R&D) 지원계획 추가 공고.hwp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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