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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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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및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하 는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입니다.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


☞ 이의신청 후 증빙서류 검토 및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지원분야 및 대상

이의신청 대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확인요청 부지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②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③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④ (보상금 환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⑤ (기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휴대전화・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신청자가 시・군・구 방문 시, 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 지원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붙임1】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지원 및 조건 내용

이의신청 방법)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온라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붙임2】첨부하여 신청

 ㅇ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붙임3】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제출

이의신청 절차) 온․오프라인 신청 →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 지급증감 여부 결정

(신청)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구청방문하여 이의신청서증빙서류 제출

(검토)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진행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보상금액에 대한 전문적 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심의) 이의신청 검토 결과 심의(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정)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 또는 증감 여부 결정(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 방법

이의신청 시간 : 22.6.3(금)부터 접수

  • 확인요청 결과 '조상 대상 제외' 통지, 확인보상 지금 통지,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9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신청 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문의처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첨부파일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hwp
공고문 보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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