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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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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상점가, 협단체
☞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일반형 900개 이상, 선도형 100개 내외
상점가 :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일반형 3개 상점가 내외
협단체 : 업종별 협·단체의 중앙회, 지회 및 분과 중 신청주체의 소속 회원사가 100개 이상인 단체, 일반형 2개 협·단체 내외
지원 및 조건 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일반형
-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최대 5백만원(공급가액의 70%)
선도형
- 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 단,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 선도형으로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 시 일반형으로 자동 지원되어 일반형 평가 대상에 포함
신청 방법
개별 소상공인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
신청기간 ’22. 6. 9.(금) ~ 예산소진시 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홈페이지(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
상점가 : 광역자치단체가 소진공으로 공문 제출하여 신청
신청기간 : ’22. 6월 9일 ~ 7월 1일 18시
협·단체 : 소진공(디지털전략실)에 전자우편 제출(smart@semas.or.kr, 원본 우편 송부)
신청기간 : ’22. 6월 9일 ~ 7월 1일 18시까지
* 신청마감은 전자우편 도착기준이며, 신청기간 이후 제출서류는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소진공(디지털전략실)에 전자우편 제출(원본 우편 송부)
전자우편 주소 : smart@semas.or.kr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07
첨부파일
- 첨부자료.zip
-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통합 공고.hwp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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