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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통합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5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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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상점가, 협단체 


☞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일반형 900개 이상, 선도형 100개 내외

상점가 :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일반형 3개 상점가 내외

협단체 : 업종별 협·단체의 중앙회, 지회 및 분과 중 신청주체의 소속 회원사가 100개 이상인 단체, 일반형 2개 협·단체 내외

지원 및 조건 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일반형

  •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최대 5백만원(공급가액의 70%)

선도형

  • 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 단,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 선도형으로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 시 일반형으로 자동 지원되어 일반형 평가 대상에 포함

신청 방법

개별 소상공인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

신청기간 ’22. 6. 9.(금) ~ 예산소진시 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홈페이지(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


상점가 : 광역자치단체가 소진공으로 공문 제출하여 신청

신청기간 : ’22. 6월 9일 ~ 7월 1일 18시


협·단체 : 소진공(디지털전략실)에 전자우편 제출(smart@semas.or.kr, 원본 우편 송부)

신청기간 : ’22. 6월 9일 ~ 7월 1일 18시까지

* 신청마감은 전자우편 도착기준이며, 신청기간 이후 제출서류는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소진공(디지털전략실)에 전자우편 제출(원본 우편 송부)

전자우편 주소 : smart@semas.or.kr

신청 서류

상가 대표조직(상인회·번영회) 필수 【양식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상점가) 【양식3】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계획서(상점가) 【양식4】 ○○○상점가 스마트상점 신청자 명단 【양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기초지자체*(시·군·구) 필수 【양식6】 스마트 상점가 사후관리 확약서 선택 【양식7】 지방비 투자 확약서 광역지자체(광역시·도) 필수 【양식1】 스마트 상점가 총괄신청서 선택 【양식7】 지방비 투자 확약서 업종별 협·단체 필수 【양식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협단체) 【양식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계획서(협단체) 【양식3】 ○○○협회 스마트상점 신청자 명단 【양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양식5】 사업참여 확약서 선택 【양식6】 자부담비 지원 확약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07

첨부파일

  • 첨부자료.zip
  •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통합 공고.hwp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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