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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외식업체육성자금(운영) 대출자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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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식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인상 압력과 외식분야의 물가 상승폭 확대에 대응하고자 외식업체의 식재료 구매를 위한 외식업체육성자금(운영)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독립음식점, 프랜차이즈, 집단급식소 등을 운영하는 법인ㆍ개인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 최소 30백만원 이상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 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식업체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영업신고증》상 ‘영업의 종류’가 ‘식품접객업’이고, ‘영업의 형태’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위탁급식점’이어야 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직영점을 미보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는《영업신고증》상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이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는《영업신고증》상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대출 조건
◦ 예산 : 150억원 * 최소 30백만원 이상 신청하여야 함
◦ 사업형태 : 담보 대출
- 신용평가 등급 및 담보 여력에 따라 대출 여부 및 대출액 결정
◦ 대출금리 : 고정, 변동금리 중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1.5%, 일반업체 2.0%
* 2022년 사업에 한해 고정금리 1%p 인하함 (예년 각 2.5%, 3%)
- (변동금리)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22. 6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03%, 일반업체 2.03%
◦ 대출기간 : 1년
* 만기일에 대출금 전액 일시 상환하여야 함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 사업의무 미이행시 대출 제한, 위약금 등 제재 부과
신청 방법
일 정
◦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초부터 3주간 사업자 모집 및 배정
* 1차 신청액으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1차로 신청 마감 가능
- (1차 신청기간) 6.2(목) ~ 6.22(수) 18시까지
- (2차 신청기간) 7.1(금) ~ 7.21(목) 18시까지
- (3차 신청기간) 8.1(월) ~ 8.19(금) 18시까지 ......
◦ 신청 방법 : 아래 중 선택
- (온라인신청) : 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정책자금 종합지원 바로가기(온라인신청등)’ 클릭
* 바로가기 : atbid.co.kf/atfn
- (우편 또는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 대출실행기한 : 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미대출시 배정액 자동 포기로 간주하고 추가 수요업체에 재배정 예정
* 다만 대출시기는 국가 재정여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서류
문의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031-8060-6060
대전세종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389-5015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1층 062-940-702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053-218-4911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20층 051-947-1084
인 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 032-272-3001
강 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920-1546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902-9527
전 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601호 063-904-5872
경 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055-608-5813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10층 064-748-9479
첨부파일
- 융자 신청서 등.hwp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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