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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국토교통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대상기업 선정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토교통부
접수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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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ㆍ자금수요 등에 맞는 금융, 투자유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토교통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 자금수요에 맞는 금융,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혁신성장 공동기준 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 중소․중견기업으로아래 요건 중 최소 1개 충족 기업

①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

* 국토교통 R&D 성과를 기술사업화하여 성공한 경험이 있는 기업 우대

② 국토교통 분야 관련 기술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이 있는 기업

③ 국토부, 공사․공단 등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신기술, 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성 또는 혁신성을 인증 받은 기업

④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19.1.1~공고일) 민간투자 유치기업

⑤ 최근 3년 이내(’19.1.1~공고일) 기술신용평가 T1~T3 받은 기업

⑥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최근 3년(’19~’21) 20% 이상 또는 1개년 50% 이상

선정규모 : 국토교통 분야 중소․중견기업 15개 ± α

지원 및 조건 내용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성ㆍ성장가능성이높은 혁신기업 선정(1,000개 + α)

-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통해, 산업부문 등에서 추천한 기업의성장단계ㆍ자금수요 등에 맞게 종합적ㆍ적극적 금융지원

- 글로벌 경쟁력 등 잠재성을 갖추고 있고, 성장성이 높은 글로벌플레이어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2. 7. 1.(금) ~ 7.8.(금)

접수방법 :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포털(hub.kaia.re.kr)에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 공문(법인 인감 또는 직인 날인) - 신청서 - 전략계획서 - 기업(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등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mss.go.kr) 발급 ** 한국중견기업연합회(fomek.or.kr)에서 발급 - 최근 3년 표준 재무제표 증명 ※ 정부24(gov.kr)에서 발급받은 최근 90일 이내 문서 - 기술 인증서 사본(해당시) - 민간투자 관련 서류(해당시) ※ 민간투자를 입증할 투자계약서, 주금납입증명서, 주주명부 등 투자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 기술신용평가서(해당시) ※ 은행 또는 TCB社로부터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서 사본 제출 - ESG 자가진단 보고서(pdf 파일) ※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포털(hub.kaia.re.kr/esgself.do)에서 무료진단 제공

문의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 031-389-6537, 6371

기업지원Hub 원콜센터

  • 1599-8686, 선택번호 3번, 5번
공고문 보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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