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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2022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변경 안내 공고
지역제주
금액최대 6만원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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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유도를 위해 사업주 실 부담 사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실 부담 사회 보험료의 전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근로자 : ① 정부의 두루누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을 모두 받고 있으며, ② 4대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 (단, 60세이상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기간 : ‘22. 1. ~ ’22. 12
지원기간 : 최대 3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
지원내용 : 변경 채용한 근로자 에 대한 사업주 실 부담 사회 보험료의 전액 지원 (’22년 2분기분부터 적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FAX, 이메일 신청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 →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 제주시 문연로6(연동), 제주도청 본관 3층 일자리과
- FAX : 064-710-4420
- e-mail : fe1207@korea.kr
신청 서류
①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참여 신청서 1부
②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통장사본 기업대표 또는 기업 명의 1부
* ① ~ ③ 최초 및 변경 신청시 제출
* ④ ~ ⑤ 최초 신청시 제출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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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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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추후 공지
금액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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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추후 공지
금액공고문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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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2024년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 모집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