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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500만원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조회중..
사업개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
☞ 사업주 1명당 5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
- 장애인기업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기간이 유효한 기업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인 사업주(모집공고 전일 기준)
지원규모 : 30개사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12개월
지원내용 :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 구매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90%한도로 지원
- 지원 보조공학기기 : 붙임1. 보조공학기기 납품 업체의 제품 중, 붙임2. 지원 보조공학기기 품목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백만원 이상의 제품
- 지원한도 : 사업주 1명당 5백만원(최대 3개 신청가능, 단1품목 1제품 원칙)
※ 자부담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 합의 10% + 부가세
- 지원조건 :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지
※ 사후관리 기간 :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1년
신청 방법
신청 서류
1.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2. 신청기기 현황 및 보조공학기기 활용 계획서
3. 서약서
4.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 장애인기업 확인서
7. 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명원
9. 신청 보조공학기기 견적서
10.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료한 교육 수료증
문의처
기업육성팀
- 신호진 사원
- Tel) 02-2181-6531
- E-mail) shj@debc.or.kr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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