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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3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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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이 가능하도록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진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 혁신성장, 소재부품, 가치창출 등 지원유형별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 (주관기업) 제도에 참여하여 협력기업과 협력을 통해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 상생협력제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공사 전체를 의미하며 선정되면 ,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발급
◦ (협력기업)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상생협력제품의 개발 또는 생산을 지원 하거나 공공기관 납품에 일부를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혁신성장과제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소재부품과제 : 소재 부품을 ·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재· 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제품의 혁신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
- 기술융합과제 :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가치창출과제: 사회적경제적 ·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문제 해결방식 멘토제도)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6.30.목 ~ 2022.8.16.화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go.kr - 제도신청 상생협력제도 신청 접속
신청 서류
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1부
②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사업계획서 1부
③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상생협약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본, 개인 정보 이용 및 신청 동의서 1부
⑤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소재부품과제
⑥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⑦ 소재부품과제 제품 개발계획서 1부
기술융합과제
⑧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⑨ 기술융합과제 제품 개발계획서 1부
가치창출과제
⑪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⑫ 가치창출과제 제품 개발계획서 1부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042-712-5631~6
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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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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