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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남] 2022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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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①~⑥)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시점부터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7년부터 적용). 부처형 포함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③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불가
④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 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제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교육 이수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등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7. 4.(월) ~ 7. 19.(화) 18:00까지
접수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접수마감일 이전에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신청서 제출” 반드시 클릭,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시군에 2022. 7. 19.(화)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신청 서류
문의처
문의처
-(총괄)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 055-211-3783
-(지정상담 및 컨설팅) 경남권역 지원기관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경남 창원시 우곡로217번길 17, 3층 055-266-7970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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