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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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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ㆍ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중소기업
☞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일반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제조업, 하수 및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학원, 물류산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관광사업 등
도매등 : 도소매업, 의료기관운영업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율을 적용(기존 감면에 10% 추가효과)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 –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만원 )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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