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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남] 2022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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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할 수 없음(2021년 지침개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7년도부터 적용), 부처형 포함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2. 7. 12. ~ 2022. 7. 29.(금) 18:00까지

신청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웹주소: 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 시스템 입력 후 사본 1부 해당 시‧군에 2022. 7. 29.(금) 17:00까지 제출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신청 불인정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사본 제출은 권고사항)

신청 서류

1. 신청서류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별지 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서식]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 *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실확인서 [별지 서식] 및 구비서류 5.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 기업만)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경우) 6.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기업만) * 실적기간: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실적(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 * 증빙서류 예시: 매출 계정별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가능) 7.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정관, 규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서식]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서식]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e-런닝’ 메뉴에서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 신광호 주무관(☏ 041-635-2282)

공고문 보기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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