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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시행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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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자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업 소상공인(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 업체당 1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

 ○ (기본요건)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① 소상공인

■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붙임 참고]

② 폐업기준일

■ 2021.12.17. ~ 2022.5.31.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③ 영업기간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④ 교육수료 (택1)

■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 (공동대표· 다수 사업장) 1인 1회 지급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다수 사업장

■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목적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지급방식

 ○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화면에서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하며 8.26일에 신청·접수 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 (폐업재도전장려금.kr)

  ※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검색하여 접속 가능

신청 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2) 매출 확인 서류(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3)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중 택 1하여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단,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경우는 2), 3)을 갈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문의처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전금과 동일한 번호 사용(ARS 안내시 3번 선택)

온라인 문의 :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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