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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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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자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업 소상공인(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 업체당 1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
○ (기본요건)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① 소상공인
■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붙임 참고]
② 폐업기준일
■ 2021.12.17. ~ 2022.5.31.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③ 영업기간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④ 교육수료 (택1)
■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 (공동대표· 다수 사업장) 1인 1회 지급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다수 사업장
■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목적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지급방식
○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화면에서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하며 8.26일에 신청·접수 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 (폐업재도전장려금.kr)
※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검색하여 접속 가능
신청 서류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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