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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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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신성장 서비스업 75%)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신청 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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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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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추후 공지
금액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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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3,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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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1억원
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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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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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