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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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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에서 공제
상시근로자의 경우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신청 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 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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