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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대전] 2022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지역대전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접수기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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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광역시 내 중소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점포시설 개선자금 및 유통업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의 유통업자
☞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가. 지원자금 :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나. 지원대상 :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대상업종 붙임3)]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대상 사업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가. 점포시설개선 : 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나. 전문상가 시설개선 :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다. 전문상가 건립 :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공동창고 건립 :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에 한함(붙임3 참조)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7월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81)
신청 서류
구비서류
(1)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시설개선자금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물임대계약서(건축물이 사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
(라)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2)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운영자금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최근년도 제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라) 사업장 평면도(임대건물사용시 임대계약서 사본)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지원팀
042-380-308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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