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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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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혁신활동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국내 소재 모든 사업장
☞ 3년간 일터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 정부포상 및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국내 소재 모든 사업장(접수 마감일 기준)
-단,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한하며, 노사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정부포상 : 고용노동부 장관상
▪홍보 : 인증현판‧인증패‧인증마크 사용, 소개책자 제작 등
▪노사문화 우수기업 : 10점 가점
▪고용장려금 : 창출장려금‧안정장려금 5점 가점
▪일터혁신 관련 사업(컨설팅, CEO코칭, 아카데미 등) : 우대
▪클린사업 : 우대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 우대
신청 방법
(신청기간) ’22.9.1(목) ~ 9.30(금)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이메일(hpws@nosa.or.kr)로 신청
- 중소기업·대기업·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
* (중소기업·대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신청 서류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210, 1175, 1039, hpws@nosa.or.kr
노사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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