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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시행계획 추가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20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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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탄소중립형 중소기업의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동일ㆍ유사 업종 내 중소기업 공정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 중립 선도모델' 개발ㆍ보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탄소 신산업 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주도할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대학ㆍ연구소의 컨소시엄


☞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과제 총 2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학·연을 공동연구개발기관(1)로, 중소기업*(실증 Test-bed 제공)을 공동연구개발기관(2)로 하는 3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중소기업 탄소다배출업종 10대 업종을 영위하며 실증 Test-bed 제공이 가능한 중소기업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탄소다배출업종 10대 업종을 영위하고 실증 Test-bed 제공이 가능한 경우, 공동연구개발(2) 생략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동일·유사업종 내 중소기업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지원

신청 방법

공고기간 : 2022. 8. 31.(수) ~ 2022. 9. 14.(수) (15일간)

전산접수기간 : 2022. 9. 1.(목) ~ 2022. 9. 14.(수) 18:00까지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사업세부 공고 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2022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 → 접수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끝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불가

 

접수 완료시간(종료일 18:00시) 이후에 “제출“이 되지 않으면 접수 불가(18:00시 이후, 미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접수시간 연장은 절대 불가)

* 접수 종료일 최소 2일 전에 과제 관련 정보 및 서류 업로드 등 사업신청 완료 권장

신청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요청서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표 세부 사업별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필수 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필수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대면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044-300-0661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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