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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착한임대인 장관 표창 신청 연장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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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착한임대인'으로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1.1. 이후, 임대료를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인

☞ 중기부장관 표창 및 3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임대인)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사업자(개인)

- ‘20.1.1. 이후, 임대료*를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인

 * 보증금은 해당하지 않음

- 임차인*과 가족관계가 아닌 자

 * 임대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표창 신청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표창 개요

□ 목적 : 착한임대인과 이를 지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여, 임대인의 사기 진작 및 상생협력 확산 유

신청 방법

(연장신청기간) ’22. 7. 27.(수) ~ '22. 9. 30.(금) 18:00

(신청기간) ’22. 7. 27.(수) ~ '22. 8. 26.(금) 18:00 * 관할 광역지자체로 신청

(공무원) 착한임대인 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공무원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 기간

(임대인) ’22. 7. 27.(수) ~ '22. 9. 30.(금) 18:00,

(공무원) ’22. 7. 27.(수) ~ '22. 8. 26.(금) 18:00

◦ 방법 :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중기청(임대인)

제출*, 관할 광역지자체(공무원) 공문으로 제출

 * 신청 서류는 아래 접수처로 ①우편, ②방문, ③전자우편 방법으로 제출 가능. 단 ③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한글파일(hwp) 및 원본 스캔본(pdf) 파일도 동시 제출

신청 서류

공적조서 포상확인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로 인하 전) 인하 합의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임대료 인하 후)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인 및 임대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선택 언론보도내역, 임대인의 경제적 여건등 관련 근거 자료 현재도 임대료 인하가 지속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공무원 필수 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포상확인 동의서

문의처

서울 서울청 심민선 02-2110-6391 / totoduly@korea.kr

경기 경기청 정지연 031-201-6976 / ggmed@korea.kr

인천 인천청 한지연 032-450-1145 / hanjiyeon1516@korea.kr

강원 강원청 어여원 033-260-1621 / q1010030@korea.kr 

충북 충북청 이정수 043-230-5311 / jslee0747@korea.kr

충남 충남청 백준우 041-415-0640 / bjw6684@korea.kr

세종, 대전 대전세종청 김민지 042-865-6131 / kmj1223@korea.kr

전남, 광주, 제주 광주전남청 정희헌 062-360-9152 / omer91@korea.kr

전북 전북청 강혜선 063-210-6433 / khs7335@korea.kr

부산 부산청 배근국 051-601-5138 / bkk02@korea.kr

경남 경남청 윤정빈 055-268-2522 / dew507@korea.kr

울산 울산청 안희원 052-210-0045 / expertwon@korea.kr

대구, 경북 대구경북청 강은영 053-659-2233 / floweretk@korea.kr

공고문 보기

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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