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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상시모집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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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ㆍ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가 시 장관 표창, 정부 포상,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 장관표창 수여, 정부포상 우대평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학 위탁기업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참여기업 제공 인센티브
공통
-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23년)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1년, 23년 적용)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 부여(3점, 23년 적용)
- 의무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 위반 점수 감경항목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추가(최대 -0.15점 잠정, 23년 적용)
대기업
-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의 세부평가지표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추가(24년 적용)
중소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 까지 확대(23년 적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모집
신청방법 : 이메일송부(med@win-win.or.kr)
신청 서류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신청서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서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TF 02-368-847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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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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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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