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979회 | 관심설정 2개

마감사업

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상시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조회중..

사업개요

수ㆍ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가 시 장관 표창, 정부 포상,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 장관표창 수여, 정부포상 우대평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학 위탁기업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참여기업 제공 인센티브

공통

  •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23년)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1년, 23년 적용)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 부여(3점, 23년 적용)
  • 의무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 위반 점수 감경항목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추가(최대 -0.15점 잠정, 23년 적용)

대기업

  •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의 세부평가지표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추가(24년 적용)

중소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 까지 확대(23년 적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모집

신청방법 : 이메일송부(med@win-win.or.kr)

신청 서류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신청서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서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TF 02-368-8470

공고문 보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