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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서울] 2022년 2차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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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 지역 내 유통되는 다회용기(컵, 용기)를 전문적으로 세척ㆍ회수하는 업체의 경영 활성화 및 자금난 극복을 도모하고자 육성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지역 내 다회용기(컵, 용기)를 전문적으로 세척ㆍ회수하는 중소기업 또는 예비적사회적기업

 

☞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서울지역에서 유통되는 다회용기(컵, 용기)를 전문적으로 세척·회수하는 업체 중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적사회적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 지원

○ 자금규모: 202백만원(융자지원금 200백만원, 이차보전금 2백만원)

○ 융자조건: 시설자금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신청 방법

제출기간 : ’22. 10. 24.(월) ~10. 26.(수) 10:00~19:00 (3일간)

제출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2133-3689)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신청 서류

[융자신청서 등 작성서류] 1. 융자신청서(서식)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1부 3. 공정흐름도(서식) 1부 4. 다회용기 사업 수행 실적(서식) 1부 5. 신청업체 경영상태(서식) 1부 6. 서약서(서식) 1부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5.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적사회적 기업 해당 시 관련 서류 1부

문의처

서울시 자원순환과 김승미

kimsim96@seoul.go.kr, 02-2133-3689

공고문 보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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