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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2차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재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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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
☞ 사업주 1명당 5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
◦ 장애인기업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기간이 유효한 기업
※ 모집공고 지원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함
◦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인 사업주(모집공고 전일 기준)
지원 및 조건 내용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90%한도 지원
◦ 지원 보조공학기기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 붙임 1. 보조공학기기 납품 업체의 제품
- 붙임 2. 지원 보조공학기기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 공급가액 1백만원 이상의 제품
◦ 지원한도 : 사업주 1명당 5백만원
- 최대 3개 제품 신청가능, 단 1품목 1제품
◦ 자부담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 합의 10% + 부가세
※ 예시 : 부가세 포함 제품가격 1,100천원 = 900천원(지원금) + 200천원(자부담)
◦ 지원조건 :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지
※ 사후관리 기간: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
신청 방법
신청기한 : 2022.10.13.(목) ~ 2022.10.20.(목) 18:00까지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 debc22@debc.or.kr로 제출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유선상으로 확인 바라며,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 접수 시 제출서류 스탬플러 사용 금지
** 분실 등을 고려하여 이메일 접수 권장합니다.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이다인 대리 Tel) 02-2181-653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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