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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2차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재연장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5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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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

 

☞ 사업주 1명당 5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

장애인기업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기간이 유효한 기업

※ 모집공고 지원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함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사업주(모집공고 전일 기준)

지원 및 조건 내용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90%한도 지원

지원 보조공학기기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 붙임 1. 보조공학기기 납품 업체의 제품

- 붙임 2. 지원 보조공학기기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 공급가액 1백만원 이상의 제품

지원한도 : 사업주 1명당 5백만원

- 최대 3개 제품 신청가능, 단 1품목 1제품

자부담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 합의 10% + 부가세

※ 예시 : 부가세 포함 제품가격 1,100천원 = 900천원(지원금) + 200천원(자부담)

지원조건 :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지

※ 사후관리 기간: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

신청 방법

신청기한 : 2022.10.13.(목) ~ 2022.10.20.(목) 18:00까지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 debc22@debc.or.kr로 제출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유선상으로 확인 바라며,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 접수 시 제출서류 스탬플러 사용 금지

** 분실 등을 고려하여 이메일 접수 권장합니다. 

신청 서류

1.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2. 신청기기 현황 및 보조공학기기 활용 계획서 3. 보조공학기기 이용 서약서 4.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 장애인기업 확인서 7. 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명원 9. 신청 보조공학기기 견적서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료한 교육 수료증 * 교육 수료증 출력은 창업넷(start.debc.or.kr/)에서 가능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이다인 대리 Tel) 02-2181-6533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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