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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녹색물류전환사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40만원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토교통부
접수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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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시동히터 장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개인사업자, 기업 명의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물류기업)
☞ 사업비의 50% 이내, 대당 4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개인사업자, 기업 명의*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물류기업)
* 기업명의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상 기재된 소유주가 신청기업과 동일한 직영・지입 차량을 뜻함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무시동히터 보급 사업
* 지원 연식은 2011년~2021년으로 제한함
지원 및 조건 내용
① 정부지정핵심사업
▪무시동히터 장착 지원
▪(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상 한 액) 대당 40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은 사업비의 30% 이내
신청 방법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녹색물류 누리집(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 교통물류정책처
-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10층 교통물류정책처
- 전화 : 054-459-7457, 7143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신청 서류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요약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로 문의(T. 054-459-7457, 7143)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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