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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남] 당진시 2022년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최대 10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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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 당진시 내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의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ㆍ보수, 노후기자재 교체ㆍ구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ㆍ보수, 노후기자재 교체ㆍ구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총사업비 기준으로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수출업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22년 예산 : 5,329백만원(국비 1,440, 지방비 2,160, 융자 289, 자부담 1,440)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 장소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담당부서

 ❍ 신청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김형식 044-201-2231

사무관 남기헌 044-201-2240

주무관 김호정 044-201-2242

공고문 보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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