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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분야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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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ㆍ개보수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기업 당 최대 20억 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붙임1]참고,수산분야제외)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한도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 최대 20억 원 이내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융자 심사 시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가 제출될 수 있으며, 최종 대출액은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결정
○ 지원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1.54%(‘22.11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융자기간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대출취급기관 : 전국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전후방 산업 R&D 성과물의 실용·사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비, 시제품생산비, 제품개발비 등)
○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토지 및 건물 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①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 : (접수처) value.koat.or.kr
③ 평가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
신청 서류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팀 정인상 선임연구원(063-919-1471, isjung@koat.or.kr)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팀 김지영 연구원(063-919-1478, jeuyk4741@koat.or.kr)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도움시스템(value.koat.or.kr) 사업공고 참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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