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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남]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재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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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충남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로 지원


< 2022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2022.05.02) >

ㅇ [충남] 제조업 경영안정자금(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 ☞바로가기

ㅇ [충남] 사회적경제 자금(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 ☞바로가기


< 2022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2022.10.11) > ☞바로가기

지원분야 및 대상

충남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 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기업회생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별도 공고)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폐업 또는 충청남도 외 지역  으로 이전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함

  - 소상공인자금을 제외한 자금은 여건에 따라 자금 상호 간 융자규모 조정 가능

문의처

 ❍ 문의 : 충남도청 기업지원과(전화 041-635-2223, 3442) 및 자금별 각 접수처

공고문 보기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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