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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남] 천안시 2022년 2차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최대 5,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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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천안시 소재 점포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신청 당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신규 융자금 5천만원 까지 약정금리 이자 2% 이내(최대 100만원 내 이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소재 점포로서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신청 당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 지원조건 : 해당 융자금중 이자지원을 받지못한 천안시 관내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천안아산센터에서 받은 융자금

         ② 충남신용 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기관 융자금

          * 이자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출금에 한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이자지원 : 소상공인과 대출은행 간의 약정금리(변동금리) 중 연이율 2% 이내 지원

 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신규 융자금 5천만원 까지 약정금리 이자 2% 이내(최대 100만원 내 이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1. 28.(월) ~ 2022. 12. 09.(금) / 2주간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장소 :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2층)

  신청방법 : 융자금 이자를 선납한 후 납부영수증 첨부 신청

신청 서류

-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신청서 - 정책자금 대출 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은행발급)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정책자금의 신용·담보 대출 증빙자료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확인서(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행을 통해 융자받은 경우)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문의처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1-521-5606)

공고문 보기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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