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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남] 천안시 2022년 2차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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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천안시 소재 점포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신청 당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신규 융자금 5천만원 까지 약정금리 이자 2% 이내(최대 100만원 내 이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소재 점포로서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신청 당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조건 : 해당 융자금중 이자지원을 받지못한 천안시 관내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천안아산센터에서 받은 융자금
② 충남신용 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기관 융자금
* 이자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출금에 한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이자지원 : 소상공인과 대출은행 간의 약정금리(변동금리) 중 연이율 2% 이내 지원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신규 융자금 5천만원 까지 약정금리 이자 2% 이내(최대 100만원 내 이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11. 28.(월) ~ 2022. 12. 09.(금) / 2주간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장소 :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2층)
신청방법 : 융자금 이자를 선납한 후 납부영수증 첨부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1-521-5606)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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