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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2022년 2차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제7차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제주
금액최대 100만원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조회중..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한 어획량감소에 따라 임금하락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가계안정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도내 어선원
☞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 2022년 어선사고 피해 어선원(성산포항, 한림항) 지원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도내 어선원 약1,500명
ㅇ (신청자격)
- 매출액이 감소하여‘정부 또는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받은 어선의 종사자(선원)로써 ‘21년 이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어선원으로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내국인)
- 금년도 어선화재사고(성산항, 한림항)로 피해를 입은 어선원(내국인, 외국인)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어선원 임금하락에 따른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
ㅇ (지원금)
-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 지원: 1인당 30만원 지원(정액) * 계좌입금
- 2022년 어선사고 피해 어선원(성산포항, 한림항) : 1인당 1백만원 지원(정액) * 계좌입금
신청 방법
ㅇ (기간) 2022. 11. 23.(수) ~ 2022. 12. 2.(금)
ㅇ (신청인) 본인 방문 신청 원칙
- 본인 직접 또는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 신분증 지참시)
ㅇ (절차/현장접수) 제주도청 2청사 수산정책과 직접 방문 신청
신청 서류
ㅇ (필수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승선실적이 있는 어선의 선주가 매출감소로 인해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료(지급 실적확인서 또는 입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 6개월 이상 고용계약서 또는 6개월 이상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어선의 선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ㅇ (화재선박 피해어선원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본인신분을 증빙하는 자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등), 선박사고사실확인원, 사고당시* 피해어선 선원임을 증빙하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중 1건)
* 사고일 기준 : 2022. 1. 1. ~ 7월 까지
ㅇ (추가 서류)
- (대리신청) 위·수임자 신분증
문의처
ㅇ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4-710-3215 / 3218)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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