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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전북] 전주시 2022년 시설하우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채소분야 농업기술보급)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전북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전라북도
접수기관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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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시설 내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제고 및 원예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전주시 관내 시설원예재배 농업인 및 재배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북도 전주시 관내 시설원예재배 농업인 및 재배희망 농업인

 

☞ 새로운 소득작목 재배를 위한 내재재형 시설하우스 신축 및 하우스 장기성필름 교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대상 : 관내 시설원예재배 농업인 및 재배희망 농업인

 ❍ 선정기준

  - 대상농가 중에서 영농규모, 제반여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하고, 내용을 전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포기 농가 발생 시 전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결 차순위자 우선 선정

  -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 동점자가 생길 경우 보조사업 수혜 금액이 적은 농가 우선으로 선정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내용 : 새로운 소득작목 재배를 위한 내재재형 시설하우스 신축 및 하우스 장기성필름 교체    

 ❍ 사업단가 

  1)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 사업단가 : 2중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 기준

    - 330㎡ ~ 1,980㎡ 이하 : 30,000원/㎡ 

   ※ 「원예·특작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시설단가는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내재해형 고시 예정공사비(‘21년.8월)를 기준으로 함

   2) 하우스 장기성필름 교체

   ․ 사업단가 : 8,000원 이하/㎡ (설치 면적 3,300㎡ 이하)

   ※ 장기연질필름(PO필름) 1중 교체, 필름교체 시 발생하는 부대시설 포함 

 ❍ 사업단가는 협의 및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비 집행 시 실 단가 적용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타 사업신청과 관련된 서류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청발급), 토지등기부등본(시설하우스 신축의 경우), 임차농지의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첨부 - 서류 미제출 시 사업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 감수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의 모든 자료는 대상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양미란 / 063-281-6713

공고문 보기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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